2023-03-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더해 최근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고용 창출과 수출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정책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고려할 때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은 절실한 상황임.
한편,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도 현행법 제130조에 의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나 공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일괄 상향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8(전기자동차 생산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