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삭제하거나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혐오 표현의 불법 정보 포함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내용 중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불법 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변경 전
피해를 입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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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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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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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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