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괴롭힘 정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 조치를 강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사이버괴롭힘 정보의 유통 금지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내용(부호, 문자, 음성, 영상 등)을 반복해서 보내어 고통을 주는 정보를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1항
변경 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이버괴롭힘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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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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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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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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