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으로, 대다수의 노인은 일정한 소득은 없지만 의료비 등의 지출은 많은 상황에 놓여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인에게 보편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연금 감액 규정은 삭제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단계적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함(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나. 202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및 특례 제도를 폐지함(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등).
다. 2024년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일 때의 기초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함(안 제8조제1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제10조(기초연금 지급의 신청)
제11조(조사ㆍ질문 등)
제12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3조(기초연금 지급의 결정 등)
제18조(신고)
제27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