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이동통신사가 고객의 이용 습관에 맞는 최적화된 요금제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요금제 고지 의무화
통신사나 대리점, 판매점이 고객과 계약을 맺을 때, 고객의 이용 패턴이나 요구사항에 딱 맞는 요금제를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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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의 이동통신서비스 수요와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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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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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서비스
휴대폰을 통해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 데이터 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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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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