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0 발의 ·
행정사가 행정기관의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행정사의 역할 확대
행정사가 인허가나 면허 신청이 거부되었을 때, 이의신청 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견을 직접 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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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업무) 제1항 제5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호의 업무 수행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의 진술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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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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