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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학습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나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의 경우 학습권 보장이 어려운 실정임.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래흡연, 경관영양 등의 집중 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전국 특수ㆍ일반 학교에 488명으로, 중도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중도장애 학생의 의료적 지원 사업’ 명목으로 파견 간호사 인건비를 일시적으로 지원하였음.
하지만 교육청 및 학교마다 지원 방식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일시적 조치에 지나지 않아 의료 전문인력의 상시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특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