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지원 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가래 흡인이나 경관 영양 등 집중적인 의료 처치가 필요한 중도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도장애
살아가던 도중에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