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9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해당 내용은 벌칙조항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임.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누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경우 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4ㆍ3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