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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8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3제10항).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