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생활의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구체적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별표에서 정하고 있고, 금융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판매 등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은행법」,「보험업법」등 7가지 개별 금융관련 법령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2호)」이 제정·시행(2021년 3월 25일)되면서 기존「은행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던 불완전판매 등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내용들이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모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은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별표 제472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