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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대립 등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법」에 따른 선거 기한까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경과한 일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수당의 지급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