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제때 뽑히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 제한
국회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그 늦어진 날짜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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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수당의 지급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경과한 일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기한을 경과한 날짜가 겹치는 구간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수를 산정할 때 한 번만 계산한다. 1. 「국회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장·부의장의 선거 기한까지 의장·부의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2. 「국회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선거 기한까지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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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구성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국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직책(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채우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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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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