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이 사회보장급여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을 위한 전산관리번호 부여
무연고나 출생 미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시설 입소자 중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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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장기관의 장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렵거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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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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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법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물건(현물), 서비스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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