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산업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사업화를 위한 시설 자산투자 금액에 대하여는 3%의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시설 자산투자 금액의 8%를 공제하면서 구체적인 기술의 범주와 분류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된 바이오 산업의 경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농수산·식품, 화학제품 등을 포괄하고 있어 고령화·기후위기의 시대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재분류해 공제율을 상향 적용하는 한편, 바이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외에도 반도체 산업과 이차전지를 비롯한 기존 국가전략기술산업은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 수출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백신·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국가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또한 공제대상에 포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들 산업의 사업화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백신·바이오·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각종 위기에 국가의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