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더 잘 지원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혁신의료기기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감염병을 빠르게 진단하는 데 필요한 시약이나 의료기기를 '혁신의료기기'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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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혁신의료기기군의 지정)
변경 전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혁신의료기기군을 지정할 수 있음
변경 후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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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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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의료기기
기존의 치료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 등 의료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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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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