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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음. 효에 대한 관념이 희미해지고 자식들은 부모부양을 기피하며 자녀를 출가시킨 부모는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이에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의2).
현행
개정안
제2조(공휴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