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3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소위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백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대상인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짐.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재정건전성 및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정보 비대칭 구조에 기인함.
한편, 2021년 187건에서 2022년 687건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절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일정 기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9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6(임대사업자의 결격사유)
제5조의7(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추가 등록 제한 등)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