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약제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자의 약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처분 기간의 합리적 설정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약가(약값)를 깎거나 공급을 중단할 때, 그 처분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 제1항
변경 전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2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감액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으로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현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할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리베이트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약제 제조사나 판매사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부당한 이익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