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발의 ·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방식을 '급여 정지'에서 '과징금 부과'로 바꾸어 환자의 약값 부담과 선택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환자의 약제 접근성 보호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기존처럼 '급여 정지'를 내리면, 환자가 계속 써야 하는 약의 본인부담금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다른 약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방식을 개선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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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등)
변경 전
리베이트 적발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20%~40% 감액하거나, 일정 기간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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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부터 적용돼요. 다만, 이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약제 중 처분이 가벼워지는 경우에는 개정된 과징금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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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금전, 물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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