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2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인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의 변화
현재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학교에서 총장이 임명한 인원으로만 채우는 등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민주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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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
변경 전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인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성별·연령·교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명시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기존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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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인사위원회
사립학교에서 교원의 임용(채용이나 보직 부여 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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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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