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2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수와 선출 방식 명문화
현재는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에 따라 위원 수를 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위원장(1명 포함)을 포함해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하도록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의4
변경 전
현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 기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인사위원회의 위원 수(5~11명)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며, 위원의 절반 이상을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고 성별·연령·교과 대표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인사위원회
학교의 선생님(교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는 등 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