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선정성·폭력성 정보 등은 청소년유해정보로 분류·표시하여 성인 이용자에게 유통하고 있으며, 선정성·폭력성이 과도한 경우에는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영상물 제공의 경우 이용자 본인의 사전적·주도적 선택보다는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하여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영상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