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이용자 맞춤형 정보 차단 기능 제공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4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ㆍ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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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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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컴퓨터와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송수신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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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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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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