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태양광 발전 설비의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거리 제한 통일
현재는 지자체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때 건물이나 시설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거리(이격거리)를 다르게 정하고 있어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요. 이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나로 맞추어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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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의 입지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 범위 내에서 산업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주민등록 상 입주신고가 되어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지제한 기준의 설정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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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격거리
건물이나 시설물과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려 놓는 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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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이제야 이런법안이 나온것을 다행히 여기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러한 불협화음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과학적인 법적근거도 없는 이격거리가 조속히 폐지되길 기대합니다.이것은 여야, 좌우로 싸울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조속히 재생에너지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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