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7 발의 ·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이격거리 규제 제한
현재 지자체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태양광·풍력 설비의 거리 제한(이격거리)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입지 규제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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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이격 거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또는 풍력을 이용하는 설비의 입지에 관하여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1. 태양광 설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2. 풍력 설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500m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사업을 허가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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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격거리
특정 시설이나 건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뜨려 설치하도록 정해놓은 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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