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정보고서를 고의로 버리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막아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의정보고서 훼손 금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 우편으로 보낸 보고서를 다른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버리거나 망가뜨리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의정활동 보고) 제1항
변경 전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집회, 보고서,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고서에 대한 정의(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를 명확히 하고 '의정보고서'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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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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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정활동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선거구활동, 일정 고지, 업적 홍보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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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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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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