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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억류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를 ‘귀환포로’라고 정의하고, 국방부는 그 중 투항 여부, 억류기간 중 억류국에 적극 동조한 사실여부, 억류기간 중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법에 따른 지원 및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 등록된 귀환포로를 ‘등록포로’라고 지칭하는데, ‘등록포로’라는 용어는 이미 포로신분이 아닌 자를 지칭하는데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에도 부족한 점이 있음.
또한, 국방부가 등록포로에게는 귀환용사증을 발급하는 등 실무적으로 ‘귀환용사’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바, 법령상 ‘등록포로’의 표기를 ‘귀환용사’로 정비하여, 귀환용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2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제7조(전역의 특례 등)
제8조(특별진급)
제9조(보수의 특례)
제11조(위로지원금)
제12조(특별지원금)
제13조(주거지원)
제14조(의료지원)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5조의5(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