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귀환한 군인에 대한 예우를 높이기 위해 법적 용어를 '등록포로'에서 '귀환용사'로 변경하는 법안이에요.
호칭의 변화
현재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록포로'라는 용어를 '귀환용사'로 바꾸기로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용어가 포로 신분이 아닌 분들을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참전 유공자로서 예우를 다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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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변경 후
5. "귀환용사"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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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내 기본 용어를 정비하고 사회적응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귀환용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진급과 예우 관련 조문이에요.
보수와 각종 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주거, 의료, 문화시설 이용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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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귀환포로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이나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억류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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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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