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휴가로, 그 중 최초의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비하여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고 돌봄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휴가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