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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한 피해 보상 규정이 미흡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과거사연구재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과거사연구재단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위령 사업의 내용에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을 위로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사료관 설치, 과거사 추모일 지정,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 주요 사업을 과거사연구재단의 사업 내용으로 명시하여 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36조(피해 및 명예회복)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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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