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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주거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