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하고 감염병 연구를 위한 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로타바이러스 필수예방접종 포함
영유아에게 자주 발생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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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17호
변경 전
기존에는 로타바이러스 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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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관련 규정(제24조제1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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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로타바이러스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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