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예방접종 연구를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정보의 범위 확대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나 역학조사 내용 등 예방접종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4(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변경 전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도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변경 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예방접종 피해보상 (…현행과 같음…)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여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