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축 분쟁 조정 신청 시에도 법적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조정 신청의 법적 지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건축분쟁 조정신청이 재판상 청구로 인정받지 못해, 조정 기간 동안 민원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다고 봐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 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간주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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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0조(시효의 중단)
변경 전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변경 후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 또는 요건 불비로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 및 재정신청 모두 포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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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효의 중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이 일정 기간 멈추는 것을 말해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일 때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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