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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이와 관련하여,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전자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지식을 습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응급처치에 대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교통안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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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