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임산부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미성년자인 임산부의 경우 이러한 지원만으로는 출산과 양육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