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성년자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임산부 지원 강화
현재의 지원 정책만으로는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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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변경 전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시책 마련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미성년자인 임산부가 출산과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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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
임산부와 가임기(아이를 가질 수 있는 시기) 여성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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