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2 발의 ·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요. 이 위원회는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보상을 해줄지,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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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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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 청구 기한
법이 시행된 후 1년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해야 하며, 결정서를 받은 후에도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니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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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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