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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 활용되고 있음. 이른바 치유농업은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회서비스의 범주로 포함시켜 정책 및 사업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음. 이는 사회서비스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농촌과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에 치유농업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뿐만 아니라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84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