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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및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특례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 여건 악화 등 농업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농어민의 고령화로 농어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따라서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어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