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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능형 로봇을 국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는 ‘로봇의 날’ 제정과 기념식을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그런데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발명의 날’,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을 높이고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계의 날’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현행법이 2008년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형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는 ‘로봇의 날’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이 국회를 통과한 2월 26일을 ‘로봇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로봇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지능형 로봇 개발자 및 제조자의 로봇산업 진흥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로봇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