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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으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복지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사회복지영역은 본질적으로 비영리와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여건, 경제적 상황 등은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어려워진 여러 가지의 대내외 환경으로 인하여 조세부담능력은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음. 따라서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만큼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