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악성 임대인의 재산 은닉을 막고 공공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임대인의 금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악성 임대인 정보 파악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재산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는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이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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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금융정보등 또는 가상자산거래정보의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차보증금을 3건 이상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했고, 그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이나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정보 및 가상자산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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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건수와 금액도 임대인 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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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권
다른 사람을 대신해 빚을 갚아준 뒤,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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