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13개 지정)에 대하여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특히 배터리 구성품 중 하나인 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하여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조사를 할 때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제14항 신설).
나.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에 대한 제작 결함조사를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의7(핵심장치등의 안전성확인)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