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정보통신망에서 권리 침해 주장자와 정보게재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삭제된 정보의 복원 절차를 마련하고 임시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게재자의 복원 요청권 신설
자신의 게시물이 권리 침해를 이유로 삭제되거나 차단된 경우, 정보게재자가 내용이 정당함을 소명하여 정보를 다시 복원하거나 임시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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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2항
변경 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나 임시조치를 할 때 그 사실을 알리는 내용
변경 후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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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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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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