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불법정보로 피해를 본 사람이 임시차단을 요청하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다툼을 조정하게 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불법정보 임시차단 요청과 분쟁조정
불법정보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차단을 요청할 수 있어요.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보를 삭제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불법정보의 임시차단 요청 등)
변경 전
권리가 침해된 사람이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고,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30일 이내)를 해요.
변경 후
불법정보 피해자가 임시차단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하고, 제공자는 20일 범위에서 조치해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치를 풀고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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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책임자 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온라인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절차, 비밀유지 의무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 등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불법정보에 대한 대응 절차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및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4조의2는 시행 후 임시차단을 요청받은 경우부터, 제44조의13은 시행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시행 전 위반행위의 과징금·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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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차단
불법정보라는 주장이 있을 때 그 정보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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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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