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6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험사기 범죄가 법원에서 확인된 경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소 등 조치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행정력 낭비 방지
보험사기 범죄 사실이 이미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라면, 행정기관이 다시 확인하는 절차인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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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변경 전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가 해당 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언을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법과 금융소비자 보호법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또는 '형법'상 보험계약을 이용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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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문 절차 생략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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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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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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