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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되어 공로(公路) 여객 수송의 한축을 담당하며 25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중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 하고 있음.
한편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플랫폼운송사업 신설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이 감소되었으며,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보상으로,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가가치세 100분의 99의 경감규정의 일몰기간이 2023.12.31.부로 종료되어 지급기간을 2026.12.31.까지 3년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7).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