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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발의 · 의원 외 9인 ·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가축전염병 대응은 감염에 노출된 가축의 살처분, 농장격리 등 일차원적인 후속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ㆍ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5(가축전염병 발생의 예측ㆍ감시 능력 향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